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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인제군농업기술센터 청사 조성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10 11:24:00
조회수
11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청사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9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아래와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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