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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대상자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17 15:44:02
조회수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 지원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 조금의 환수)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대상 자 체납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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