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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과태료 재판 집행 위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17 15:43:44
조회수
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21. 12. ~2022. 31.)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31조(과태료)의 규 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결정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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