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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제5호(제13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아 니한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소유 자에게 알리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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