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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
작성자
김소은
작성일
2023-06-14 10:17:23
조회수
639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 어촌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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