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2. 대상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3. 지원내용: 심리상담 바우처 총 8회기 제공
-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4.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가능할 예정)
5.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해야 신청 가능함)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림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6. 서비스 가격 및 유형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이 부담
1.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율 0%
2.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본인부담율 10%
3.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이하: 본인부담율 20%
4.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율 30%
7.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문자 통지 예정
8. 문의: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