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0.12.02.(수) ~ 12.16.(수)
○ 장려금 청구기간 : 2020.11월
※ 분기별 신청이나, 코로나19 종식시까지 매달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혹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6일 이상(주휴 포함), 60시간 이상이여야 함
○ 지원내용
- 경증 :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 중증 : 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 구비서류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서식1)
-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 복지카드 사본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2월출력)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사본(*변경내용 없어도 필수 제출)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장려금 지급일 : 20.12.28.(월) 예정
※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64-728-4602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