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해를 마무리하는 달, 자동차세를 확인하세요>
용담1동 주민센터 김정현
아침 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12월, 어느덧 2020년의 달력도 한 장이 남았다. 시작이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12월을
맞아 올해 마지막 지방세인 2기분 자동차세가 돌아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연 세액이 10만 원 초과인 경우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금융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가상계좌, ARS(1899-0341).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결제 앱 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도 납부 할 수 있다. 6월부터는 21개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도 도입되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되겠다.
12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에게는 무작위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도 있으니 조기납부하여 부담을 떨쳐버리고 비록 추운 날씨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12월을 맞이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