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장애인 보조기기 추가 신청 안내>
○ 추가 신청기간: 23.7.27.(월) ~ 예산소진시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저소득층 장애인(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가능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지원품목: 욕창 예방 방석 및 커버 등 38개 물품
○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유의사항
1. 신청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보조기기센터의 보조기기 상담 및 적합성 평가(2회의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며, 보조기기 필요 적합자에 대하여 교부됨
2. 신청한 보조기기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본인부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