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제주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
- 생산자단체(법인)는 설립 후 3개월 경과하여야 함
❍ 제외대상
- 국가기관 및 자자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및 직원,
국가·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은
물론 부부 중 1인이 상기 기관·단체에 근무시에도 지원제외
- 본인의 농업 이외 종합소득(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직전년도 기준)
❍ 지원조건 :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내 분할상환
나.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 이율: 0.7%
❍ 신청기간 : 2020. 2. 26(수) ~ 3. 16.(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 제출서류
- 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배우자), 주민등록등본,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