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226호에 따른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인터넷 검색(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하여 확인인 가능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신청수요가 예산액에 미달 시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2020.1.28.(화) ~ 2.28.(금) ※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읍면동주민센터
☐ 1차 구비서류 : 신분증, 차량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1),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청구서(별지2)
☐ 지원대수 : 4,000대 내외
☐ 지원대상(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②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③ 지정 공업사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④ 정부 및 제주도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방세 등 체납 및 압류가 있는 차량은 압류 등 해제 후 말소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정상운행여부 확인서 발급 없이 임의 폐차한 차량
- 말소등록증 상 차령초과말소 또는 수출말소 차량
- LPG 신차지원 보조금을 지급 받은 어린이통학차량
-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보조급 지급절차 및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