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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이소민
작성일
2024-06-13 16:13:21
조회수
448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064-728-4838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안내>

❍ 내 용: 제주시 내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적발 시,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 충전 여부와 관계없이 충전구역에 주차한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기준으로 단속

❍ 시 행 일
▸(‘23. 7. 1.) 급속충전구역: 1회 적발 시 과태료 즉시 부과 (경고없음)
완속충전구역: 1·2회 경고 → 3회 적발 시 부과(1년유예)

▸(‘24. 7. 1.) 충전구역(급속, 완속) 구분 없이, 1회 적발 시 과태료 즉시 부과 (전면시행)

❍ 충전방해 위반행위 세부내용(과태료 금액)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 충전시설(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전기자동차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 충전구획선, 문자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 훼손시 (과태료 20만원)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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