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 2020.5.1.(금) ~ 6.19.(금)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 지원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터치모니터, 특수마우스, 독서보조기, 음성보조기 등) 91종
-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약 80%(나머지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약 90% 지원
- 신청서류 : 신청서1식(붙임2), 증빙서류 등
※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법정대리인 신청시 - 법정대리인동의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 첨부)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대리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첨부)
-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도청 정보정책과, 인터넷 홈페이지(www.at4u.or.kr)
- 결과발표 : 2020.7.17.(금)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