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 9. 1.(금) ~ 9. 13.(수)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만6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영유아
(소득별 차등 지원)
※ 만 6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의뢰서 및 검사자료 필요
*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교육청 언어재활 서비스 받는 경우 언어재활은 신청 불가
* 유의사항: 발달재활의뢰서의 경우,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1.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3. 언어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이비인후과 ・ 정신과 ・ 신경과・구강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6.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