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인없는 노후간판 무료철거 지원계획>
▢ 기 간 : 2020. 4. 1. ~ 2020. 6. 30
※ 접수기간 : 2020. 4. 1. ~ 2020. 4. 29
▢ 대 상
- 영업장 폐쇄 및 영업주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간판
- 도로변에 방치된 불법 간판
▢ 방 법
- 건물주 및 영업주가 신고서 및 동의서 제출 → 현장확인 및 철거대상 간판 철거조치
※ 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된 파손간판 우선 정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처 : 제주시청 도시재생과(728-2972), 연동주민센터 생활환경팀(728-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