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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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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홍보 알림 (예산소진으로 마감)
작성자
문호균
작성일
2020-04-17 14:27:41
조회수
692
부서
생활환경팀
연락처
064-728-8235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수거보상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 사업기간 : 2020. 1. 13.(월) ~ 예산소진시까지 (2020년사업은 예산소진으로 마감되었습니다.)
? 참여대상 :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60.12.31.까지 출생 / 2020.12.31기준)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제외대상 : 환경미화원, 쓰레기 수거, 도로 청소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환경정비사업 참여자
? 대상지역 : 전 읍면동
? 정비대상 : 벽보, 전단(명함형 포함)
? 보상기준 : 1인/월 10만원 이내
? 정비방법
❍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 행정홍보 전단, 아파트 단지 및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제외한 벽보 및 전단지(명함형포함)
⇒ 벽보 : 전신주와 가로등 등 시설물이나 건물 외벽등에 불법 부착된 것
⇒ 전단 : 이면도로, 주택가, 상가, 차량등에 불법 무단 살포 전단지
? 수거보상금
❍ 보상대상 : 벽보, 전단(명함형 포함)
❍ 보상금 단가
- 벽보 장당 30원, 전단(명함형 포함) 장당 10원
❍ 보상금 지급기준 : 1인/월 10만원 이내

- 참여대상자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읍면동에 보상금 지급신청
※ 수거보상제 참여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청가능
- 해당 읍면동에서는 수거참여자가 제출한 실물 확인
-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사진대장 매월말까지 공문제출(별지 1, 2)
(예산소진시까지 운영됨에 따라 신청상황을 주간 메모보고 협조)
- 불법광고물 수거량 전체 사진 촬영 제출
- 수거된 불법광고물 자체 폐기 및 폐기사진 제출
- 자료 확인 후 신청일의 다음달에 수거보상금 개인별 계좌 입금

이외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064-728-8235(연동주민센터 생활환경팀)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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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연동
  • 담당자:현은재
    전화064-728-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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