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다음 연동 다음 우리동 소개 다음 우리동 소식

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025년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 안내
작성자
안정아
작성일
2025-02-07 11:39:49
조회수
69
부서
연동
연락처
064-728-8212
키워드
위기가구, 포상금, 제도,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 안내>

0. 신고자격: 위기가구를 발견한 제주도민
0. 신고대상: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
0. 신고방법: 읍면동주민센터(방문, 전화, 우편), 온라인(복지로)
0.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로 선정된 경우
** 지급제외
-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찰공무원, 통·리장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행정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0. 지급금액: 신고 1건당 5만원(동일 제보자 연 30만원 제한)
0. 지급시기: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0. 지급방법: 신고자 본인 계좌입금 또는 지역화폐(탐나는 전 등)
0. 제출서류: 위기가구 발견 신고서(서식1), 포상금 지급신청서(서식2),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서식3)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연동
  • 담당자:현은재
    전화064-728-4836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