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 안내>
0. 신고자격: 위기가구를 발견한 제주도민
0. 신고대상: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
0. 신고방법: 읍면동주민센터(방문, 전화, 우편), 온라인(복지로)
0.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로 선정된 경우
** 지급제외
-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찰공무원, 통·리장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행정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0. 지급금액: 신고 1건당 5만원(동일 제보자 연 30만원 제한)
0. 지급시기: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0. 지급방법: 신고자 본인 계좌입금 또는 지역화폐(탐나는 전 등)
0. 제출서류: 위기가구 발견 신고서(서식1), 포상금 지급신청서(서식2),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서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