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시력교정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안경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가정의 ① 초·중·고 재학생 ② 18세미만 학교밖 청소년
O. 제출서류
-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 안경·렌즈 등 처방전, 구입영수증(원본)
O.지원범위: 1인당 안경구입비 10만원 범위(1인 연1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