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난방 지원) 안내>
1) 지원내용: 단열공사,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등
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주택 소유주가 공공인 경우(단,전세임대 가구는 가능),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는 제외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가구
3) 신청기간: 2024. 4. 18.(목) ~ 사업 종료 시
4) 제출서류: 지원가구 신청서, 주택 소유주 동의서, 자격 확인 가능 서류(수급자 증명서 등), 복지사각지대 추천서(해당 시)
5) 문의 : 주민자치팀 (☎064-728-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