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다음 연동 다음 우리동 소개 다음 우리동 소식

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소민
작성일
2025-03-04 09:58:04
조회수
91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064-728-4838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된 제주도민 개인

나. 지원금액: 1건당 3,000원(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 보낸택배는 한도 내 최대 50%까지 신청 가능(20만원)

다. 신청대상: 2025. 1. 1. 이후 신청인이 추가배송비 결제한 택배 이용 건
※ 2025. 1. 1. 이후 택배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서 소급 신청 가능(받는택배, 보낸택배 구분없음)

라.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신청 및 전용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마. 신청기간: 2025. 3. 4.(화)09:00 ~ 2025. 11. 28.(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바. 증빙서류(①,② 필수)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포함)
* 보낸 택배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의 명의가 ‘보낸사람’ 란에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만 유효

② 택배비 지불 내역
※택배 대리점에서 엑셀이나 수기 등으로 작성된 택배 이용완료 내역 또는 택배비 지불 내역은 인정되지 않으며, 택배사의 공식시스템이나 인터넷 판매업체 등의 온라인시스템에서 추출 또는 인쇄한 자료만 인정

사. 문의사항: 제주도청 통상물류과(☎710-4721~4724)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연동
  • 담당자:현은재
    전화064-728-4836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