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3. 4.(화) ~ 예산소진시 * 예산소진 시 지원 불가 유의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복지 담당자)
- 제출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 교부대상자
(1)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자산형성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