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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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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농가 경영안정사업 3차 접수 알림
작성자
현용호
작성일
2024-07-17 16:06:55
조회수
480
부서
산업팀
연락처
□ 2024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3차) 알림

❍ 신청기간 : 2024.7.22.(월)~8.9.(금) (구입기간: 10.31.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사업대상자 (*1번, 2번 중 하나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체납없을 경우(3번) 신청 가능)
1.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0.5ha(5,000㎡)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1,000㎡이상(시설 330㎡)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하되,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농업인 확인기준)에 따른 농지 최소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 사료작물 등 제외) 재배하는 자는 지원 가능
※ 단,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아래 시설 재배면적에 기준하여 적용
※ 시설재배업 농가 면적 기준
- 시설 감귤(만감 포함)류 3,300㎡ 이하
-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 시설 채소(평균): 4,750㎡
- 시설 키위: 면적 제한 없음
그 외 기타 과수는 시설 채소 면적(평균)에 준함

2.「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신청년도 현재 도내 3년 이상(`20.12.3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인. 면적제한은 없으나 경영주만 신청 가능 ※(청년농업인) 1978.1.1~2005.12.31

3. 지방세 납세 채납액이 없는 자

❍ 지원 내용 및 품목
- 지원내용 :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500천원 기준) 최대 250천원 지원
- 지원품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 신청서 작성 시 구입 희망품목 및 희망농협 기재(농감협 본점 기준 작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계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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