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12.16.(월) ~ 2025.02.20.(목)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농지소재지가 제주시 관내(읍면동만 다를 경우)인 경우 1개 읍면동에만 신청
※ 농지소재지가 제주시, 서귀포시에 있는 경우 각각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 사업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신청한 자
❍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
❍ 공급시기 : 3년 1주기(농지소재지 기준)
- 2026년(1권역): 조천읍, 애월읍, 한경면
- 2027년(2권역): 한림읍, 우도면, 제주시 동지역(삼양동 포함)
- 2028년(3권역): 구좌읍
* 자세한 사항은 첨부계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