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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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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강재혁
작성일
2025-01-31 15:15:24
조회수
49
부서
연락처
1.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2. 신청가능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저소득한부모, 차상위계층 중 초중고 재학생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3. 필요서류 :
- 대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안과 안경처방전 1부
* 안경처방전은 안경 구입일 이전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안경구입 영수증(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

4. 지원범위
1인당 안경구입비 10만원 범위 (1인 연1회 한정)

*관련 내역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삼양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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