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5.01.20.(월) ~ 02.07.(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친환경인증서 사본(해당 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제주시 관내 필지)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대상자 우선순위 : 유기인증 〉무농약인증 〉일반농업인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적용 균등 배분 지원
ex) 2필지(친환경 1필지, 관행 1필지)신청시 친환경필지만 지원될 수 있음
❍ 지원품목 : 발효액비 등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비료 납품・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제품목록 중 선택 신청
❍ 지원조건 : 보조금 60%, 자부담 40%
❍ 지원단가(ha당)
- 유기인증 200만원(200원/㎡),무농약 150만원(150원/㎡),일반농업 75만원(75원/㎡)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3ha 한도 내 지원
ex) 유기농업 인증 A농가 1,000㎡ 신청할 경우
ㆍ 1,000㎡ × 200원 = 200천원(총 사업비) ⇒ 보조 120천원, 자부담 80천원
ㆍ A농가가 친환경비료(가격 40천원/통) 6통 구입 시 ⇒
240천원(총 사업비) : 보조 120, 자부담 120
※ 2025년 유기농업자재(국비사업) 지원사업과 필지(동일품목) 중복 지원불가
⇒‘동일필지에 동일품목 중복하여 대상자 확정’시 농가 선택 후 지원가능, 품목변경 또는 1개 사업 자동 취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계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