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체험활동비 주요변경사항
1) 소급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 중위소득 기준 충족월을 전부 소급 / (2025년) 신청월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월부터 소급지원
2) 신청방법: (2024년) 방문신청 / (2025년) 방문, 온라인신청
◎ 2025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자) ~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주민등록법상 제주도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아동
· 지 원 금: 1인당 월 5만원
· 지원방법: 매월 15일 탐나는전 '정책수당' 충전
· 사용기간: 충전일 ~ '26. 3. 31
· 사 용 처: 스포츠 관련 시설 및 학원, 영화관, 서점 등
· 유의사항: 대상아동이 도외 전출할 경우 지급중지
· 스포츠강좌이용권(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사업) 중복 지원 X
◎ 2025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업 신청
· 신청기간: '25. 1. 8.(수) ~ 12. 31.(수)
· 지급시기: 책정월(신청월의 익월), 이후 매월 15일 자동 충전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必
· 신 청 인: 대상아동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인 명의 탐나는전,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24년),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구원 전체 기재)→아동 부모 건강보험 따로 가입한 경우, 각각 발급 必
※사용처 제한: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사용가맹점'은 붙임 3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용가맹점 현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월 업데이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