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비대면(온라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공익직불제 신청인께서는 다음 대면 교육일정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2. 교육명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3. 교육일시 : 2023.09.08.(금) 10시
4. 교육장소 : 정부제주지방 합동청사 대강당(1층) [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
5. 준비사항 : 신분증 지참
※ 상기 대면 교육 시 참석이 불가할 경우 아래 온라인 사이트에서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사이트 접속
2. 공익직불제 간편로그인 ‘자세히 보기’ 선택
3. ‘경영체 번호 조회하기’ 선택
4. 이름, 주민번호 입력 후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선택
5. ‘경영체번호로 로그인하기’ 선택
6. ‘로그인’ 선택
7. 개인정보 동의 체크 후 ‘확인’ 선택
8. ‘학습 중인 과정’의 교육목록 전체 과정 이수
9. ‘학습 종료 과정’에서 ‘수료증’ 조회되면 교육 이수 완료
※ 09.30.까지 상기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 조치되오니 교육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