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11.01.(금) ~ 2024.12.31.(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농지소재지가 제주시 관내(읍면동만 다를 경우)인 경우 농지면적 넓은 읍면동에만 신청
※ 농지소재지가 제주시, 서귀포시에 있는 경우 각각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 지원품목 및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24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023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단,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제출 가능(단, 2025년 6월까지 제출)
※ 버섯 등 토양에서 재배하지 않는 작물은 토양검정 결과 제출 제외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보조금 50%, 자부담 50%)
- 녹비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인삼 재배농가에 한함)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 200만원(㎡당/200원), 무농약 150만원(㎡당/150원), 일반(관행농업) 100만원(㎡당/100원)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주민센터 제공), 친환경 인증서(해당 인증농가),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확인증(해당 인증농가), 토양검정결과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