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구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 자금 대출받은자(공고일 이전 대출 받은 경우에 한함00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신청인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기간 : 20221.17 ~2.2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방법 : 방문접수 (9시 ~저녁6시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지급방법 : 연1회 현금지급 ( 신청인 명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