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5등급 자동차(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2. 신청기간 : 2025. 1. 20.(월) ~ 예산소진시까지
3. 사업규모 : 1,510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4. 신청서 제출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및 등기 접수는 2.10.(월)부터 가능
-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