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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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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방해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
작성자
김은주
작성일
2024-10-07 10:44:07
조회수
130
부서
삼도1동
연락처
064-728-4538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 개선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단속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시 과태료 부과대상이오니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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