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마을의 가치를 보존하고 마을의 문제 인식 및 해결을 통한 공동체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 동일지역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제주시 지역 마을공동체
○ 지원규모: 1개 공동체당 3~6백만원 이내 사업비 지원(자부담 비율 10% 이상 확보 필요)
- 활동비, 사업비(강사비, 장비임차료, 재료비, 홍보비 등), 행사 등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신청내용: 마을의 가치를 보존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민 참여의 마을공동체 사업
○ 사업유형
1) 주민소통·화합 2) 제주다운 마을만들기 3) 사회취약계층 지원 4) 그 외 마을공동체 활성화 또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5. 2. 5. ~ 2. 21.
- 신청방법: 직접방문(제주시청 마을활력과) 또는 우편 신청
- 신청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주민공동체 참여자 명부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 문의처: 제주시청 마을활력과(728-2866)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