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4. 3. 4 ~ 12. 20.
나. 지원금액 : 추가 배송비 실비 증빙시 전액 지원, 연간 40만원 한도
(※추가배송비 별도 표기되지 않은 증빙자료시 3,000원 내 지원)
다. 신청대상 :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개인)
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jeju.go.kr/delivery)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마. 증빙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동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포함)
※ 개인정보가 별표 등으로 전부 확인되지 않더라도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신청인 본인이 이용한 택배임이 확인
가능하면 됨.
○ 택배비(추가배송비) 지불 내역
○ 통장사본(최초 신청시)
바. 온라인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jeju.go.kr) 접속 → 메인 베너 " 택배 추가배송비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클릭 또는 검색창에
"택배 추가배송비" 입력 후 사이트 클릭
○ 온라인 신청 전용 홈에이지 주소(www.jeju.go.kr/delivery) 직접 입력 후 접속
→ 최초 접속 후 해당 페이지를 스마트폰 홈화면 내 추가(바로가기 버튼 생성)후 앱처럼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