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1. 10. 5.(화)까지
○ 장려금 청구기간 : '21. 7월 ~ '21. 9월(3개월)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
1.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 체결(2개월 이상) 후 고용하는 경우
3.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 제외
4.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지원 제외
5. 정부, 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
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7. 근무일수는 1일 4시간 이상, 월15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하고 2021년 월 보수액 732,480원(1인 4시간 월 15일 기준, 주휴수당 및 월차 1일 포함)이상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준
1. 지원금액 : 1인 고용 시 월 200,000원
2. 지원인원: 1개 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 내
3.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12월 근로자 고용에 따른 신청은 다음연도 1분기(4월)에 지원
○ 구비서류(첨부파일 참고)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3.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4.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노인근로자 명부
7.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8. 4대 사회보험사업자 가입자 명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