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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020~2021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알림
작성자
김현웅
작성일
2020-08-22 10:35:53
조회수
202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 신고기간: 8.3.(월) ~ 9.30.(수)
❍ 신고품목: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
❍ 신고내용: 인적사항, 재배품목, 재배면적, 소재지, 계약재배 유무 등
❍ 대상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 신고장소: 농지 소재지 마을 리사무소 및 주민센터
※재배면적 신고 참여 농가 인센티브 부여
-친서민농정시책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원예수급안정 사업비 지원 시 우선 배정
※재배면적 미 신고 농가 패널티 적용
-원예수급안정 사업 추진 시 차등 지원 적용
-20201년 채소 관련 보조사업 추진 시 차등 지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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