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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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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알림
작성자
강행선
작성일
2020-02-20 11:55:05
조회수
234
부서
외도동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 신청대상 : 채소·화훼하우스 시설을 보유한 농업인등

❍ 지원제외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가축정보(시설주소, 시설면적, 축종, 사육규모)

❍ 지원내용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환기장치 등
❍ 신청기간 : 2020. 2. 17.~ 3. 3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공동선별·공동계산실적, 출하금액중 수출비중, 총출하량중 점유비율 등 별도
증빙 서류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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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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