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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김재원
작성일
2024-02-21 09:35:02
조회수
711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연락처
064-710-6654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 등에 따라 기 고시되어 운영 중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기준 내용 수정 및 공통사항 규정 등을 조정함에 따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행정절차법」 제4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자,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1)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마라도천연보호구역」
2) 조정내용: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내용 및 공통사항 조정(구역 및 도변변경 없음)
3) 조정사유: 기 고시되어 운용중인 허용기준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이에 따른 합리적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관리‧개선하기 위함
4) 공고기간: 2024.2.20 ~ 2024.3.10.(20일간)
5) 의견제출: 2024.3.11. 12:00까지 서면제출(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방문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연문화재과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세계유산본부)
- FAX : 064-710-6659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담당자(☎064-710-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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