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9. 11월까지(예산 소진시까지)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3. 신청대상 : 도내 거주 여성농업인(세대당 1인) (1949.1.1. ~ 1998.12.31.)
- 농업경영체등록되었거나 농지원부상 본인이 경영주 또는 경영주 배우자(90일 이상 동거)
* 경영주의 배우자 부존재(사망,이혼,별거) 경우는 직계존비속 1인가능
- 그 외 농가주의 직계존비속은 농업경영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지원내용 : 1인 13만원 지원(년 1회)
5. 신청서류 : 여성농업인 신분증,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6. 사용처 : 영화관, 미용실, 수영장, 스포츠용품, 식당, 여행, 안경점,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 목욕탕, 서점 등
- 농협 카드신청장소 : 지정된 농협 * 노형동거주자 : 농협은행 제주시지부(연동주민센터 맞은편) 741-6635
※ 제외대상
ㅇ 도내 주소가 없는 자
ㅇ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교수), 국가, 지방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수산림조합 등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은 물론 부부중 1인이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ㅇ 어업인 바우처카드,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
ㅇ 기초연금, 기타연금 수혜자는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