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접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여성농업인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29.(금)까지 (온라인 및 방문신청)
나. 신청대상 :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4. 1. 1.)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출생일 1949. 1. 1.~2003. 12. 31. 출생자)
다. 신청방법 및 장소
(온라인) 보조금24(https://www.gov.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작성
(방 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라. 주요 변동사항
- (기존)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및 해당카드에 1인당 200,000원 지급
- (변경) 개인별 소지하고 있는 농협채움카드(체크, 신용)에 포인트 지급
마. 지원제외 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원), 지방세체납자,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허위부정 등으로 지원금 회수 후 2년 미경과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