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4. 1. 3.(수) ~ 2024. 1. 18.(목) 09:00~18:00까지
2.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마감일 현재 도착분까지 유효)
3. 접수장소 : 주소지 읍 ‧ 면 ‧ 동주민센터
4.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상세), 지방세납세중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견적서
- 추가서류(해당자) : 농업관련교육이수증(19년~23년), 친환경·GAP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6. 지원기준 : 농가당 1기종 1대 / 보조 60%, 자부담 40%
7.지원기종 :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파쇄기, 관리기, 농작업용 근골격 보조 슈트 등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기계에 한함
※ 단, 스프링클러, 농자재, 하우스 관련 시설·장비 제외
8. 지원단가 : 농가당 5백만원 기준단가 적용, 초과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구입 가능
9.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