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제12조에 따라 읍동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2024. 8. 12.(월) ~ 8. 25.(일) 18:00까지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모집인원: 10명(남3, 여7)
□ 자격
○ 공고일 기준(12일 0시)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에 거주 또는 사업장 운영하는 사람 중 공항소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
□ 접수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방문접수)
□ 문의: 노형동 주민센터 양서영(064-728-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