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일상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주민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 대상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나. 서비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다. 이용방식:
-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라. 기타사항 첨부파일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