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2. 신청자격
-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180일)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신청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4,500만원 미만일 것
3. 지원금액 : 연간 130만원
4. 지급방법 :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어선원의 준수 의무 이행 여부 점검 후 신청자(본인) 계좌로 입금(11월~12월)
5. 신청기간 : 2024. 7. 31. (수) 까지
6. 접수장소 : 선적항의 읍‧면‧동 사무소 (*선적항이 제주시인 경우, 선주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7. 구비서류 : 어업허가내역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통장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