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경(렌즈 등)구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노형동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장소: 노형동주민센터
제출서류
1.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2. 대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안과 안경처방전 1부
※ 안경처방전은 안경 구입일 이전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3. 안경(렌즈)구입 영수증(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중 초·중·고 재학생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지원범위: 1인당 안경구입비 10만원 범위(1인 연1회에 한함)
지원방법: 현금지원(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