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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작성자
장유진
작성일
2024-08-09 10:49:17
조회수
371
부서
민원팀
연락처
건명: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 주민세(개인분)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우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체류지를 둔 외국인)
- 세 율 : 읍·면지역 : 5,500원, 동지역 : 6,600원 (지방교육세 10% 포함)
- 납부기간 : 2024. 8. 16. ~ 9. 2.

○ 주민세(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세 율 : 기본세율(지방교육세 10% 포함) + 연면적 세율(250원/㎡(330㎡초과시))
- 신고납부 : 2024. 8. 1. ~ 9. 2.

○ 납부방법
- 행정기관 납부 :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납부
- 금융기관 납부 : 전국금융기관 은행창구 현금납부
- 인터넷납부 : 위택스, 지로, 각 은행 공과금 센터
- ARS 간편납부 : ARS(☎142211) 납부
- 신용카드납부, 은행CD/ATM납부, 입금전용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납기마감일(25일, 31일)에 인출

붙임 1. 2024년 주민세 포스터 1부.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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