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대상자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사오니, 참고하여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 개요
= 변경사항 : 65세 미만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해당 서비스 신청 가능 (24.2.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및 24.9.1. 시행)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대해서도 장애인 등록 허용
*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전, 장애등록 완료
= 변경목적 : 상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립생활 여건 개선
= 신청대상 : 6세~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수급자격 확인 및 급여량(1~15구간) 산정 등을 위해 조사 실시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필요 = 신청기간 : 상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