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단속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시
① 일반차량(내연기관) 주차
② 급속충전구역(1시간)·완속충전구역(14시간) 초과 주차
③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④ 충전구역선이나 충전시설 고의훼손하는 행위
* 유의사항: 충전여부와 관계없이, 주차된 시간 기준으로 단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