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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혼길장례식장 협약에 따른 유족 복지 내용 알림
작성자
고미경
작성일
2025-02-13 11:22:03
조회수
74
부서
일도2동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와 혼길장혜식장(대표 김용철)간의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감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

립니다.

가. 건 명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대상 분향실 사용료 감면 협약

나. 협약일시 : 2025. 2.10. 협약일로 부터 1년
* 계약 당사자의 계약 취소통지가 없으면 자동 연장

다. 감면내용 :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50% 감면

라. 감면대상 : 4·3특별법 제2조에 의해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생존자) 및 유족
- 신분확인 : 희생자증 및 유족증, 결정통지서

마. 신 청 : 혼길장례식장(제주시 공항서로 131)

바. 문 의 처 : 혼길장례식장(☎ 744-1245), 도 4·3지원과(☎710-843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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