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어업인께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5. 2. 3. ~ 2025. 3. 14.
2.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3. 지급대상: 2년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
- 2022. 12. 31. 이전 전입하고 계속하여 도내 주소가 있어야 함.
- 2023. 12. 31. 이전 어업경영체를 등록, 계속하여 경영체 유지해야 함.
(어업경영체 중간 말소 후 재등록 시 90일 이내 복원 처리된 경우 지급대상 포함)
4. 지 급 액: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 (탐나는전 카드 충전)
5. 신청방법: 신청서, 조업사실 확인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탐나는 전 카드사본(앞, 뒷면), 지급동의서
-> (해녀) 조업사실확인서
(어선어업) 수협위판실적 또는 입출항실적 확인서 (`24.1.1.~12.31.) 판매액 120만원 이상, 조업일수 60일 이상
(양식어업) 수협위판실적 (`24.1.1.~12.31.) 판매액 120만원 이상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