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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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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 안내(3차)
작성자
이미정
작성일
2024-07-19 16:31:16
조회수
546
부서
생활환경팀
연락처
2024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7. 22. ~ 8. 9.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3. 사업대상자 (①,② 중 해당)
①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0.5ha(5,000㎡)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
(단,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시설 재배면적에 기준하여 적용 ※붙임 첨부파일 참고
②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신청년도 현재 도내 3년 이상(`20.12.31.~)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인
* 면적 제한은 없으나 경영주만 신청가능
* 청년농업인: 1978. 1. 1. ~ 2005. 12. 31.
- 지방세 납세 체납액이 없는 자

4. 지원 내용 및 품목
- 지원내용: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500천원 기준) 최대 250천원 지원
- 지원품목: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5. 필요서류: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청년농업인의 경우 해당)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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